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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23 “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 마세요!” 하루한...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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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19년 5월 7일자(캡처시각)「“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 마세요!” 하루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7. 19:46 > < https://www.ajunews.com/view/20190507114741143?l=N >      
      
      위 광고는「“무릎수술, 연골주사 맞지 마세요!” 하루한...」이라는 제목으로 관절 건강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그럼에도 광고에서는 물리치료와 연골주사를 병행해도 효과 없던 무릎통증이 이 제품 복용으로 개선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①항 1호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gdtong/?ref=3694&cc=137473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