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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19년 4월 30일자(캡처시각)「잦은방귀, 지방, 뱃속…‘이것’먹고 변기부서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4. 30. 14:56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430/95313834/2 >
위 매체는「잦은방귀, 지방, 뱃속…‘이것’먹고 변기부서져」라는 제목으로 체중감량 방법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핑거루트추출분말(판두라틴)(기능성원료 인정 제2013-5호)을 원료로 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이것을 먹고 변기가 부서질’ 정도는 아닐 것이므로 제목에서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
또 TV출연이 잦아 대중에 널리 알려진 한의사 김오곤 사진을 싣고, 이 제품과 ‘함께 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단지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 ①항 3호를 위반하였다. 이와 함께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악이용하고 있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jcstar.co.kr/news/sbg/index.html?ch=do_fix&bt=on# >
신문광고윤리강령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