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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21 2호선 만취女 “XX영상”유출..경악!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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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5월 5일자(캡처시각)「2호선 만취女 “XX영상”유출..경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5. 07:04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504/95379362/1 >
      위 광고는 주식투자 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2호선 만취女 “XX영상”유출..경악!」라는 제목을 달고, 술 취한 여성이 옆으로 넘어지는 짧은 동영상을 함께 실었다. 그러나 광고내용은 제목이나 영상과 관계가 없고, 알바로 살던 젊은 여성이 ‘고려 인베스트먼트’의 투자컨설팅을 받아 인생역전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광고의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landing.jcstar.co.kr/adt/kvi/k0002.jc?cid=aug3r9t3&tsq=51&ch=do_fix&bt=o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