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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19 추적60분 “무릎뚝뚝” 원인98% 이것때문?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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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4월 30일자(캡처시각)「추적60분 “무릎뚝뚝” 원인98% 이것때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4. 30. 15:53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30506119 >    
      
      위 광고는「추적60분 “무릎뚝뚝” 원인98% 이것때문?」이라는 제목으로 초음파 복합치료 무릎통증 의료기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통증 완화와 저주파를 이용한 통증 완화’ 목적으로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로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를 가정에서 매일 사용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기’로 표현,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된다는「의료기기법」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①항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이 광고 제목을 클릭하면 광고사이트로 이동하지만, 뉴스사이트는 ‘비아그라 50배효과 1시간에 5번가능!’ ‘남편 몰래 가는 아내 동창회 현장 충격’ 둥 선정적 문구와 함께 음란한 동영상이 가득한 광고 사이트 ‘OnTV'(참고)로 변환하게 된다. 독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광고사이트에 접하게 된다.
      이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carestar/2/?ref=2220&cc=1163162 >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