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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118 경북 산골서 “31억” 발견, 누가 숨겼나...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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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5월 19일자(캡처시각)「경북 산골서 “31억” 발견, 누가 숨겼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5. 19. 08:26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18_0000654817&cid=10232 >    

      위 광고는 ‘HK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컨설팅 업체를 소개하면서「경북 산골서 “31억” 발견, 누가 숨겼나...」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내용을 보면 ‘경북 산골서 31억 발견’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쌍둥이 자매가 투자에 성공해 통장에 30억을 보유한 부자가 됐다는 믿기 어려운 얘기만 나온다. 광고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클릭만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또, 광고를 클릭하면 음란한 내용이 가득한 ‘ON TV’ 사이트가 자동으로 열려 독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hkin/6/?ref=1779&cc=1286686 >

    < http://adv.imadrep.co.kr/event/pop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