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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50 경찰, '갑질폭행' 양진호 추가 송치…회삿돈 167억원 횡령 혐의 외 2건

1.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2. 경인일보   발행인  김  화  양
3. 기호일보   발행인  서  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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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19년 5월 21일자「경찰, '갑질폭행' 양진호 추가 송치…회삿돈 167억원 횡령 혐의」제목의 기사, 경인일보(kyeongin.com) 5월 21일자「경찰, '갑질폭행' 양진호 횡령 혐의로 추가 검찰 송치」제목의 기사, 기호일보(kihoilbo.co.kr) 5월 21일자「‘갑질폭행’ 양진호 미래기술 회장 회삿돈 빼돌린 혐의 추가 송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 경인일보, 기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경향신문

    경향신문
    경찰, '갑질폭행' 양진호 추가 송치…회삿돈 167억원 횡령 혐의


    입력 : 2019.05.21 17:02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ㄱ씨(40)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ㄱ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ㄱ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ㅇㅇ 기자 ijchoi@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11702001


    연합뉴스
    경찰, 양진호 추가 송치…회삿돈 167억원 횡령 혐의
    부동산·수입차 구매 등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
    송고시간 | 2019-05-21 16:51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40) 씨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A 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양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한 유명 콘텐츠 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145300061


    2)경인일보

    경인일보
    경찰, '갑질폭행' 양진호 횡령 혐의로 추가 검찰 송치

    입력 2019-05-21 18:12:28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40) 씨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A 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ㅇㅇ기자 yrk@kyeongin.co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521010008854


    연합뉴스
    경찰, 양진호 추가 송치…회삿돈 167억원 횡령 혐의
    부동산·수입차 구매 등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
    송고시간 | 2019-05-21 16:51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40) 씨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A 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양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한 유명 콘텐츠 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145300061


    3)기호일보

    기호일보
    ‘갑질폭행’ 양진호 미래기술 회장 회삿돈 빼돌린 혐의 추가 송치


    2019년 05월 21일 화요일 제0면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40) 씨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A 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ㅇㅇ 기자 sims@kihoilbo.co.kr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08230


    연합뉴스
    경찰, 양진호 추가 송치…회삿돈 167억원 횡령 혐의
    부동산·수입차 구매 등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
    송고시간 | 2019-05-21 16:51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언급한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40) 씨를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A 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양 회장이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한 유명 콘텐츠 회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해당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나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114530006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5월 21일 오후 4시 51분에 송고한「경찰, 양진호 추가 송치…회삿돈 167억원 횡령 혐의」제목의 기사에서 몇 문장을 줄인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