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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5월 14일자「"보고싶다" 여친 말에 자해해 전역한 군 훈련병 '집행유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
"보고싶다" 여친 말에 자해해 전역한 군 훈련병 '집행유예'
입력 : 2019.05.14 09:46
수정 : 2019.05.14 11:32
여자친구의 보고싶다는 말을 듣고 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켜 전역한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은 근무 기피 목적 상해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5시께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1.5m 높이의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21일) 여자친구와의 전화 통화 중 “보고 싶어 힘들다”다는 말을 들은 A 씨는 이후 생활관으로 돌아와 동료 훈련생에게서 십자인대를 끊어지게 할 수 있는 요령을 전해들었다.
동료 훈련생은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느냐”는 A 씨의 질문에 “지인이 그것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동료들이 잠든 새벽에 자해를 시도했으며 국군병원에서 ‘후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이ㅇㅇ 인턴기자]
< https://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1409304971139 >
연합뉴스
보고 싶다"는 여친 전화에 자해해 전역한 군 훈련병 '집행유예'
법원, 고의로 십자인대 파열 상이 전역한 훈련병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송고 2019.05.14 08:09
현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킨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훈련소를 벗어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22일 오전 5시께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1.5m 높이 총기 보관함 위에서 뛰어내려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고 싶어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생활관으로 돌아와 동료 훈련생이 십자인대를 끊어지게 하는 요령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A씨는 동료에게 "십자인대를 다치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느냐"고 물었고 동료는 "지인이 그것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다더라"고 답했다.
A씨는 결국 동료들이 잠든 새벽 자해를 시도했고 국군병원에서 '후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비전공상자로 전역했다.
황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장해를 입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025100054?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5월 14일 오전 8시 9분에 송고한「"보고싶다" 여친 전화에 자해해 전역한 군 훈련병 '집행유예'」제목의 기사에서 약간의 표현만 미세하게 바꾸고 한 개 문단의 위치만 앞으로 당겼을 뿐 제목을 포함해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전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