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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5월 8일자(캡처시각)「‘횡령·성접대’ 승리·유인석 구속…」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5. 8. 16:48 >
『'횡령·성접대' 승리·유인석 영장신청…"증거인멸 정황포착" (종합2보)
일본인 사업가 상대 성접대·버닝썬 자금 5억 횡령 혐의
'버닝썬 횡령' 나머지 가담자 등도 신병처리 결정 예정
2019-05-08 15:10 송고 | 2019-05-08 15:56 최종수정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를 상대로 성접대 알선과 클럽 '버닝썬' 수익금 횡령 혐의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이날 오후 1시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의 죄질이 중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며 "앞으로도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와 지수대를 오가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 3월10일 처음 성접대 의혹으로 승리를 입건한 경찰은 지금까지 승리를 18차례 조사한 끝에 입건 60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서울 모처의 호텔과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 및 필리핀 팔라완 등지에서 일본인 사업가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성탄절을 전후로 '일본 A회장님이 오시니 각별히 잘 준비하자'는 등 성접대 정황을 의심하게 하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실제로 A회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성접대를 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이 부분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성접대가 이뤄진 서울의 한 호텔 숙박비는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승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들이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각각 2억6400만원 정도로, 합계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라운지 '몽키뮤지엄'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유리홀딩스의 자금이 횡령된 부분을 확인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유리홀딩스를 통해 자금을 투자해서 몽키뮤지엄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이들은 빼돌린 유리홀딩스 법인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버닝썬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경찰은 수억여원 정도가 전원산업과 유리홀딩스에 흘러들어가는 등 합계 20억여원 정도의 버닝썬 수익금이 횡령된 것으로 파악했다. 횡령 자금은 전원산업이 버닝썬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원산업이 처음 버닝썬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월 1666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임대료를 월 1억원선으로 부풀려 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원산업 측은 경찰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렇게 임의로 부풀린 임대료에 맞춘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서는 경찰이 전원산업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의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전원산업 회장 이모씨와 대표 최모씨, 이성현·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버닝썬 투자자 대만인 린사모의 가이드 안모씨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http://news1.kr/articles/?36161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찰이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성접대 알선과 클럽 '버닝썬' 수익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횡령·성접대’ 승리·유인석 영장신청」인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횡령·성접대’ 승리·유인석 구속…」이라고 고쳤다. 하지만 경찰이 8일 신청한 구속영장은 14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결과적으로 최소 6일 뒤 상황을 미리 제시한 제목은 틀린 셈이다.
여백이 충분해「영장신청」이라는 원래 제목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구속...」이라고 끝낸 뉴스스탠드 제목은 독자에게 혼란을 주게 됐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