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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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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42 전유성, 진미령과 이혼한 결정적 이유? “과외선생과...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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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9년 5월 1일자(캡처시각)「전유성, 진미령과 이혼한 결정적 이유? “과외선생과...」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5. 1. 11:02 >
    『전유성, 진미령과 이혼한 결정적 이유? ”과외선생에 억대 사기”
      [일간스포츠] 입력 2019.05.01 08:04
      전유성이 진미령과 이혼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 고백했다.
      지난 4월 30일 방송된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는 방송 은퇴 12년 후 데뷔 50주년을 맞은 개그맨 전유성의 일상이 공개됐다.
      전유성은 지리산에 머물고 있었다. 이곳에 머물고있는 이유는 딸 때문. 딸은 "9살 때부터 아버지가 이혼해 따로 살았다. 그런데 이제 많이 늙으시지 않았나. 건강도 안 좋아져서 가까운 곳에 살게 됐다"고 말했다.
    무엇이든 선도주자였다. 복고풍 콘셉트의 술집, 심야극장 등 앞장서서 창의적인 생각을 발산해 사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너무 빨랐던 것일까 연이어 사업에 실패했다.
      진미령과도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 이와 관련, 전유성은 "억대 사기가 결정적이었다. 딸 6학년 때 과외선생님을 무척 믿었는데 그 사람이 억대로 사기 칠 줄 몰랐다. 진미령은 말렸는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 편을 들었다. 이후 진미령 돈까지 물리게 됐다. 그 돈은 물어줬는데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헤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45570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유성이 진미령과 이혼한 이유를 고백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는 “딸 과외선생님이 억대 사기를 쳤고, 진미령은 말렸는데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었다. 이후 진미령 돈까지 물리게 됐고, 그게 결정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전유성, 진미령과 이혼한 결정적 이유? “과외선생에 억대 사기”」이다.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머릿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은「전유성, 진미령과 이혼한 결정적 이유? “과외선생과...」라고 바뀌었다. 과외선생에게 사기당한 게 이유인데 ‘과외선생과...’라고 모호하게 표현해 마치 둘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뉘앙스가 느껴지게 고친 것이다.
      ‘과외선생에게 사기당해’라고 설명해도 충분한 제목 여백이 있는데 말을 짧게 줄인 표현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제목을 보고 기사를 클릭한 독자는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