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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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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41 이영자 “보증 잘못서 집 없어져…떠돌이 생활”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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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5월 10일자「이영자 “보증 잘못서 집 없어져…떠돌이 생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영자 “보증 잘못서 집 없어져…떠돌이 생활”
      기사입력 2019-05-10 07:11
      이영자가 학창시절에 대해 언급했다.
      9일 방송된 캐이블채널 올리브 ‘밥블레스유’에서는 남원 먹거리 완전 정복에 나선 이영자 송은이 최화정 김숙 장도연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청소만 하면 외출하는 식구들 때문에 고민인 사연이 도착했다.
      이영자는 “결핍이 없어서 그렇다. 당연한 줄 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영자는 “난 옛날에 학교 다녀왔는데 집이 없어졌다. 보증 서서 집이 넘어간 거다”고 슬픈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이영자는 “우리 집이 아니라더라”며 “그래서 난 오빠랑 떠돌면서 살고 언니는 친구네서 살고 그랬다. 그게 중학교 1, 2학년 때였다”고 회상했다.
      이영자는 “계속 집을 그렸다.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있었으면 했다. 꿈에 그리던 집이 생기니 닦고 쓸고 난리가 나는 거지”라고 털어놨다.
      이영자는 “가족이니까 더 잘 챙겨야 하는 거 같다. 부모의 수고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라고 말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510000009&nt=1&md=20190510071139_B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개그우먼 이영자가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중학교 1~2학년 무렵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날아가는 바람에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은「이영자 “보증 잘못서 집 없어져…떠돌이 생활”」이라고 달았다. 이영자 본인이 빚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날아갔고, 현재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표현이다.
      제목이 독자를 끌기 위해 어느 정도 과장표현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위험은 늘 경계해야 한다.
      헤럴드경제는 이 제목을 열독률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이영자 “보증 잘못서 집 없어져”」라고 더 강렬하게 줄여 실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캡처시각 19. 5. 10. 22:02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