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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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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40 서울 속 비밀정원 ‘성락원’ 관람 방법은?…하루 20명 제한 사전예약 필수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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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9년 4월 24일자「서울 속 비밀정원 ‘성락원’ 관람 방법은?…하루 20명 제한 사전예약 필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속 비밀정원 ‘성락원’ 관람 방법은?…하루 20명 제한 사전예약 필수
      기사입력 2019-04-24 07:24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00년 넘게 베일에 싸여 있던 도심 속 비밀정원 한국 전통정원 ‘성락원’이 일반 시민에 한시적으로 개방됐다. 이로 인해 누리꾼의 관심이 커지면서 24일 오전 주요포털 실검에 '성락원'이 키워드로 등업되면서 일반인들의 이목을 끈다.
      성락원은 지정면적 1만 4,407㎡ 규모의 서울 유일의 한국 전통정원으로 고종의 아들 의친왕 이강(1877~1955년)이 35년 동안 별궁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의 본거지로도 이용됐다.
      성락원은 19세기인 조선 철종(재위 1849∼1863)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沈相應)의 정원으로 사용됐고, 일본강점기에는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이 35년간 별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심상응의 후손인 고(故) 심상준 제남기업 회장이 1950년 4월 사들여 보존해 오고 있다. 조선시대 일반 서민의 주택에 조성된 정원으로는 서울에 남은 유일한 것이다.
      1992년 12월 28일 사적 제378호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1월 8일 명승 제35호로 변경됐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국내 3대 정원으로 담양 소쇄원, 완도 보길도의 부용동과 함께 이곳 성락원을 꼽았을 정도다.
      성락원이라는 이름은 ‘도성 밖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정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공개되는 성락원을 보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일반인은 주 3일(월·화·토) 회당 20명씩, 하루 7회만 관람객을 받는다. 또한 하루 두 차례 영어 가이드도 진행한다.
      한국가구박물관의 유선 전화(02-745-0181) 또는 이메일((info.kofum@gmail.com)로 신청 가능하다. 관람료는 1만 원이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42400001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 전통정원인 성북동 ‘성락원’을 주 3일(월·화·토) 회당 20명씩, 하루 7회만 한시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정보를 전하고 있다.
      이 내용을 제목은「서울 속 비밀정원 ‘성락원’ 관람 방법은?…하루 20명 제한 사전예약 필수」이라고 정리했다. ‘하루 20명씩 7회’를「하루 20명」이라고 한 것이다.
      부주의로 인한 단순 실수일 수도 있지만 독자에게 도달하는 정보의 오차는 매우 크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사안인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독자를 오도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