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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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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38 [청계천 옆 사진관] MB 법원 출석 기다렸던 이재오가 건넨 한마디는…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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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4월 24일자「[청계천 옆 사진관] MB 법원 출석 기다렸던 이재오가 건넨 한마디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계천 옆 사진관] MB 법원 출석 기다렸던 이재오가 건넨 한마디는…
      입력 2019-04-24 16:51 수정 2019-04-24 18:46


      “형님 잘 지내시죠?”
      아마도 이런 한마디이지 않을까? 보석상태라 만날 수도, 통화를 할 수도 없는 이명박과 이재오의 사이이니 말이다.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오후 1시30분경 출석했다.
      이날 고등법원 6번 출입구 앞에는 이재오 전 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 20여 명이 1시경부터 나와 이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기다렸다.
    1시30분경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큰소리로 ‘이명박, 이명박’을 외치며 응원했다. 차에서 내린 이 전 대통령은 이에 화답이나 하듯 2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지지자들에게 몇발짝 다가가며 작은 손짓으로 화답했다. 바로 몸을 돌려 30여 미터 정도의 포토라인을 걸어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떨어지며 손수건을 꺼내 입과 코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다.』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424/95208110/1 >

    ※참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 캡처시각 19. 4. 25. 13: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월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현장을 전하는 사진 중심의 기사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이재오 전 의원 등 측근 20여 명이 나와 ‘이명박, 이명박’을 외치며 응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여m 떨어진 지지자들에게 몇 발짝 다가가 작은 손짓으로 화답했다. 보석조건에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견·통신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 대화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름만 연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자는「“형님 잘 지내시죠?” 아마도 이런 한마디이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을 뿐이다.
      이게 기사의 요지인데 제목은「MB 법원 출석 기다렸던 이재오가 건넨 한마디는…」이라고 달아 이재오 전 의원이 MB에게 마치 말을 한 것처럼 표현했다. 24일 오후 4시 51분 입력한 이 기사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눈에도 띄게 편집해 25일 오후 1시 16분까지 올라가 있었다(참고).
      독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제목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