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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19년 5월 15일자「택시기사 분신 자살 광화문 집회…“더이상 물러설 곳 없다”」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 5월 15일자「‘타다 반대’ 택시기사, 서울시청 앞 분신 자살…벌써 네 번째(종합)」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5월 15일자「“불법 타다 OUT”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벌써 네 번째 분신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 이데일리,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택시기사 분신 자살 광화문 집회…"더이상 물러설 곳 없다"
입력 : 2019.05.15 17:43:04 수정 : 2019.05.15. 17:43:56
【택시기사 안모(76)씨가 서울광장에서 분신한 15일 광화문광장에서는 택시기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차량공유서비스 퇴출을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주최 측 추산 1만명(경찰 추산 3000여명)의 택시기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타다 퇴출 끝장집회`를 열었다.
택시기사들은 안씨를 추모하며 함께 묵념했다. 안씨는 이날 새벽 서울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평소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를 적고 차량공유서비스 반대 집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모사에서 "고인은 지난달 ‘타다’ 본사 앞 집회에 참석하는 등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타다 반대를 위해 헌신했다"며 "고인의 열정을 잊지 않겠다.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후략) [디지털뉴스국]』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20018/ >
(이데일리)=『‘타다 반대’ 택시기사, 서울시청 앞 분신 자살…벌써 네 번째(종합)
등록 2019-05-15 오전 9:32:30 수정 2019-05-15 오전 9:36:08
15일 새벽, 서울시청광장 인근서 분신
택시 옆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 문구 적힌 종이 발견
'카카오 카풀 반대' 이어 '타다 반대'로 옮겨져
개인택시기사들이 지난 9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타다 등 차량 공유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또 다시 분신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기사 안모(77)씨는 15일 오전 3시19분께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안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안씨의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과 기름통이 발견됐고, 택시 위에는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발견됐다.
지난해 말부터 차량 공유서비스에 반발해 택시기사들이 연이어 분신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후략)』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87846622489248&mediaCodeNo=257 >
(조선닷컴)=『"불법 타다 OUT"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벌써 네 번째 분신 자살
입력 : 2019.05.15. 16:03
장련성 객원기자』
<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5/2019051502124.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택시 기사가 또 분신·사망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70대 안모씨가 5월 15일 새벽 서울 시청광장에서 몸에 불을 붙여 숨졌고, 이에 개인택시 기사 수천명이 집회를 열었다고 전한다.
‘타다’ 등 차량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 기사들의 극단 선택으로 인해 번진 대규모 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위 매체는 제목에 ‘분신 자살’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대다수 매체가 ‘극단적 선택’ ‘분신 사망’ 등으로 표현한 것과 대비된다.(※참고)
자살 관련 기사는 비슷한 처지나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모방심리 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적어도 제목에서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