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5월 5일자「어린이날 2세·4세 자녀 포함 일가족 4명 숨진 채 렌터카 안서 발견」, 제민일보(jemin.com) 5월 5일자「‘어린이날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마지막 CCTV 영상有 “뒷자리서 껴안고…”」, 광주일보(kwangju.co.kr) 5월 6일자「눈물의 어린이날…30대 부부 4살, 2살 자녀 안고 숨진 채 발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 제민일보, 광주일보의 위 적시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어린이날 2세·4세 자녀 포함 일가족 4명 숨진 채 렌터카 안서 발견
입력 2019.05.05 14:47
경기도 시흥에서 어린 자녀 2명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날인 5일 오전 4시15분께 경기 시흥시의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일가족은 4일 오전 11시께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다. 하지만 반납 예정 시간을 넘겨도 차가 돌아오지 않자 업체 측이 이날 오전 0시30분께 GPS를 추적해 차를 가지러 갔다가 숨져 있던 A씨 가족을 발견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차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번개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발견됐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와 B씨 가족들은 경찰 조사 중에서 “A씨가 7000여만원 상당의 빚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가족이 숨진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국과수에 이들 4명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0514352110510 >
(제민일보)=『'어린이날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마지막 CCTV 영상有 "뒷자리서 껴안고…"
입력 : 2019.05.05 21:41 수정 : 2019.05.06 23:09
5월 5일 어린이날에 일가족 4명이 렌터카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어린이날인 오늘(5일) 오전 4시 무렵 경기도의 한 농로에 주차된 SUV 차량에서 30대 남성 A씨와 아내 B씨, 4살 아들, 2살 딸 등 일가족 4명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렌터카 직원이 차량 발견 후 문을 열었을 때 뒷좌석에서 A씨가 아들을, B씨가 딸을 안고 숨져 있었다고 한다. 번개탄을 태운 듯한 흔적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타살이 의심되는 정황이나 침입흔 등은 없었다.
농로로 향하는 길에 놓인 CCTV에는 A씨 가족이 탄 차량이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고, 이후 5시간이 지나자 경찰차와 구급차 등이 현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녹화됐다.
경찰은 A씨 가족이 평소 빚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어린이날에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참혹한 보도에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91803 >
(광주일보)=『어린이날의 비극…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입력 : 2019.05.06 13:45
‘어린이 날’인 5일 농로에 주차된 렌터카에서 30대 부부가 4살, 2살된 어린자녀를 안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4시 15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농로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A(34)씨와 아내(35), 아들(4), 딸(2)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렌터카 업체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0시 30분 반납 예정이던 차가 돌아오지 않자, GPS를 추적해 차를 가지러 갔다가 A씨 가족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다 탄 번개탄 2개가 놓여 있었으며, 차량 뒷자석에는 A씨가 아들을, 부인은 딸을 품에 안은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차 문이 닫혀 있었던 점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실직한 A씨가 7000여만원에 이르는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유족 등의 진술에 따라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5711792466103700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어린이날 빚어진 일가족 4명의 참사를 전하고 있다. 7000만원의 빚 때문에 4살과 2살 자녀, 아빠와 엄마가 일시에 극단적 선택을 한 데다 어린이날 보도돼 국민들의 충격이 컸던 사건이다.
비통한 사건을 전하면서 위 매체들은 극단적 선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 그 충격의 정도를 배가시켰다. 아시아경제는 “번개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발견됐다”, 제민일보는 “번개탄을 태운 듯한 흔적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광주일보는 “차량 조수석에는 다 탄 번개탄 2개가 놓여 있었으며” 등과 같이 극단적 선택의 도구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이 밖에도 ‘차문은 닫혀 있었다’ ‘뒷좌석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어머니가 엄마를 안고 있었다’ 등 현장 상황에 대해 상세히 적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