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34 집에서 분신 자살 30대..."취업 스트레스 심했다" 외 1건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5월 6일자「집에서 분신 자살 30대...“취업 스트레스 심했다”」기사의 제목, 5월 2일자「‘채점 실수’ 시험 결과에…인도 학생 19명 성적 비관 자살」기사의 제목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집에서 분신 자살 30대..."취업 스트레스 심했다"
      입력 2019.05.06 16:53 | 수정 2019.05.08 16:45
      부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분신 자살한 30대가 평소 취업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6일 오후 12시쯤 서울 중랑구 묵동 A(35)씨 집에서 A씨가 분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A씨 몸에 붙은 불을 끄려던 어머니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아버지도 오른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A씨 아버지는 경찰에서 "자고 있던 딸이 점심을 준비하던 어머니가 너무 시끄럽게 한다며 말다툼을 벌였다"며 "딸은 평소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수차례 불합격 한 뒤 시인 등단을 준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폭력적 성향을 보인 적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분신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불이 옮겨 붙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택에서 파란색 인화성 물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또 비교적 화상 정도가 덜한 A씨 아버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6/2019050601067.html >
      ②『‘채점 실수’ 시험 결과에…인도 학생 19명 성적 비관 자살
      입력 2019.05.02 18:07
      인도에서 대학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 채점에 문제가 생겨 학생 19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CNN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지난 18일 인도 텔랑갈라주(州)에서는 12학년 학생들의 대입과 직결되는 ‘중등시험(Intermediate Examination)’ 성적이 발표됐다.
      이날 공개된 채점 결과에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부 학생은 시험을 치렀으나 결석 처리됐고, 일부 과목에선 0점을 받기도 했다.
      이에 학부모 수백명이 텔랑갈라주 교육위원회와 주정부를 대상으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조사 결과 채점 결과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교육 당국은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사이 성적을 비관한 학생 1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현지 경찰 관계자는 "4월 18일 성적 발표 이후 텔랑갈라주에서 매일 2~3건의 자살이 보고 되고 있다"며 "불행한 일이다. 채점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이는 점검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자살은 인도 전체 자살률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도의 시험 중심적 교육 제도가 학생들에게 너무 큰 중압감을 준다고 지적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2/2019050202605.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①은 부모와 말다툼 끝에 분신한 30대 A씨가 취업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수차례 불합격 한 뒤 시인 등단 준비도 했지만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평소 폭력 성향이 없었던 취업준비생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다루면서 제목에 ‘분신 자살’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기사②는 인도에서 시험 채점 실수로 학생 19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학 입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서 일부는 착오로 인해 결석 처리되거나 0점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교육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불행한 사건에 발생한데 대해 조선닷컴은 ‘성적 비관 자살’이란 제목을 달았다.
      자살 관련 보도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모방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