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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33 「재소자 잇따른 자살에..."일반국민 자살률보다 낮다"는 법무부」기사의 사진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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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9년 4월 28일자「재소자 잇따른 자살에...“일반국민 자살률보다 낮다”는 법무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소자 잇따른 자살에..."일반국민 자살률보다 낮다"는 법무부
      입력 2019.04.28 06:00 | 수정 2019.04.28. 11:34
      법무부 재소자 자살에 엉뚱한 해명 논란
      법조계 "자살률 1위 국민과 비교는 궁색"
      논란 일자 "자살 막은 재소자 훨씬 많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재소자 2명이 이틀 간격으로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수용자 자살률은 일반국민 자살률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법무부 해명이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선 "일반국민 자살률과 재소자 자살률을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감시하던 재소자가 숨졌는데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14분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모(41)씨가 독방에서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으로 자살을 기도했다. 순찰 중이던 근무자가 발견해 외부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그는 1시간만에 숨졌다. 이틀 뒤 12일에는 재소자 김모(54)씨가 낮 운동시간에 샤워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두 미결수의 자살 사건은 지난 19일 SBS 보도로 알려졌다. 사흘 뒤 22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 사건들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률은 일반국민 자살률의 3분의 1 정도로 낮은 편"이라고 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수용자의 10만명당 자살인원은 9.1명인 데 비해, 같은 기간 일반국민들의 10만명당 자살인원은 26.4명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시설 내 자살인원이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자료를 덧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해명은 곧바로 논란을 불렀다. 국가에 의해 통제된 생활을 하는 수용자의 자살률을 일반 국민과 비교하는 것이 온당하느냐는 것이다. 인권 업무를 다루는 법무부 관계자는 "24시간 감시를 받는 수용자가 일반인에 비해 자살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저런 해명을 한 것은 다소 면구스러운 데가 있다"며 "재소자 자살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다가 오버한 거 같다"고 했다.
      재경지검 한 관계자는 "수감시설은 특정 시설에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서 유치장 등 상시 관찰이 이뤄지는 곳과 비교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수년간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우리 국민의 자살률을 해명에 덧붙인 것은 빈약하고 궁색하다"고 했다.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 13년간(2003~2017년)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살을 기도했다가 교정본부 당국자가 구조해 생명을 건진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교정시설에서 자살을 사전에 막은 재소자는 73명. 이를 앞서 본 통계처럼 10만명 기준으로 바꿔 계산해보면 약 152명이 된다. 교정시설 자살률(9.1명)의 16.7배 수준이다. 자살로 죽는 사람보다 살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전국 교정시설에서 자살을 기도한 59명 가운데 52명이 당국의 구조로 목숨을 건졌다. 2017년에도 46명중 4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당국 조치로 자살을 막았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정시설 근무 직원은 "실제 재소자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교정시설 내에선 직원, 재소자 할 것 없이 한동안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며 "자살기도를 많이 막았다는 게 위안이 되고 변명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명이라도 더 교화시켜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돌아가도록 하는게 우리 임무이자, 소명인데…"라고 덧붙였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8/2019042800010.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재소자의 잇단 자살에 대해 법무부가 군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이 이틀 간격으로 목숨을 끊었는데 법무부가 이에 대해 “일반국민 자살률보다 낮은 편”이라 해명하자 신문이 안팎의 반론을 전하고 있다.
      신문은 자살률 등의 통계치를 소개하면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올가미 이미지를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올가미는 자살을 연상케 하는 도구로서 자살 심리가 있는 이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이미지는 범사회적인 자살 예방 노력을 외면하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