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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32 「‘30갑년’이상 흡연자...1만원으로 폐암 검진 가능」제목의 영상물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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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5월 12일자(캡처시각)「‘30갑년’이상 흡연자...1만원으로 폐암 검진 가능」제목의 영상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5. 12. 18:15 > < http://studio.donga.com/NewsStand/3/all/20190508/95431617/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은 2년마다 1만원만 내고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를 요약해 5월 8일 제작한 영상물은 흡연 장면을 몇 초 동안 보여주고 있다. 신문에는 흡연 장면을 노출하지 않는 게 관례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에게는 흡연 충동을 일으키고,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인내를 시험하는 자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