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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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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30 「급성장하는 전자담배 시장…관련株 타볼까」기사의 사진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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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4월 28일자「급성장하는 전자담배 시장…관련株 타볼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장하는 전자담배 시장…관련株 타볼까
      등록 2019-04-28 07:30:00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전자담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1분기 KT&G(033780)의 궐련담배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인 '릴 하이브리드'와 '릴 핏' 판매량은 5억7000만개비로 추산된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자담배 시장 내 KT&G 점유율은 25%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릴 하이브리드 판매가 증가하며 KT&G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들어 담배 판매량은 소폭 감소한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자담배 판매량은 9200만갑으로 1년 전 판매량(6880만갑)보다 33.6% 증가했다.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통계를 작성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꾸준히 늘어났다. 전자담배는 지난 2017년 2분기 전체 담배 판매량의 0.2% 비중이었지만 2017년 3분기 2.6%, 4분기 6.2%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지난해 4분기 11.5%의 점유율을 보이며 처음으로 10%대로 진입했다. 올해 1분기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11.8%로 나타났다.
      반면 담배 판매량은 7억827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7억8390만갑)보다 0.2% 줄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같은 기간(9억4320만갑)보다 17% 감소했다.
      KT&G와 이엠텍 등이 전자담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꼽힌다.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릴'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고 이엠텍은 신제품 릴 하이브리드에 카트리지를 제공하는 업체다.
      KT&G는 올해 들어 9만7600원에서 10만2000원까지 4.5%가량 올랐다. 아울러 릴 하이브리드에 사용되는 액상카트리지를 생산하는 이엠텍 또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엠텍은 이달 들어 12.06% 상승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분기 관전 포인트는 전자담배 '쥴(Juul)'의 국내 출시와 소비자 반응"이라며 "쥴이 미국에서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미국에서와 다른 제품 스펙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은주 연구원은 "쥴 출시에 대한 시장의 막연한 우려는 급속히 완화될 것"이라며 쥴의 온라인 판매 금지, 니코틴 함량인하 등을 감안하면 KT&G의 유통 역량이 더욱 부각된다"고 분석했다.
    hwahwa@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27_000063433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자담배 시장 급성장에 따른 수혜 주식에 대해 짚어보고 있다.
      기사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KT&G와 이엠텍이라는 기업에 주목하면서 관련 사진도 함께 실었다. 사진은 한 여성이 전자담배 연기를 뿜어내 이른바 ‘도넛 모양’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다. 전자담배 흡연 장면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흡연 충동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특히 담배 연기를 내뿜어 동그라미 모양을 만드는 행위는 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