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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29 「"빚 안 갚는다"…60대, 지인 흉기로 살해」기사의 그래픽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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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19년 5월 10일자「“빚 안 갚는다”…60대, 지인 흉기로 살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빚 안 갚는다"…60대, 지인 흉기로 살해
      입력 : 2019-05-10 21:35
      오래 전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66)씨가 지인을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0일 낮 12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에서 B(62)씨를 흉기로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건축업에 종사하던 피해자 B씨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사업에 투자하면 빌라 1채를 준다고 해서 10년간 2억3000만원가량을 빌려줬지만, 빌라도 돈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https://www.ajunews.com/view/2019051021270139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날카로운 흉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그래픽은 날이 날카롭게 서있는 칼로 등 뒤에서 찌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내용으로 끔직한 범죄현장을 연상케 하고 있다.
      신문은 이와 같은 폭력 장면이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