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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19년 5월 5일자「출소 넉 달 만에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18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소 넉 달 만에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18년
기사입력 2019-05-05 21:40:54
흉기 강도(PG) [제작 김민준]
성범죄로 2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40대가 출소 넉 달 만에 또다시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4개월 만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의 한 주택에 침입한 뒤 집주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현금 9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가정집 2곳을 침입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사 결과 그는 1996년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했고, 2007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http://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1905050000000000002378&ServiceDate=201905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출소 넉 달 만에 또 성범죄 저지른 40대에 징역 18년이 선고됐다는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기사와 함께 보도한 그래픽에는 남성이 여성의 목을 휘어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비록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날카로운 칼로 여성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범행장면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폭력 장면은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