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27 「빵집 女주인 살해 후 분신자살 男 알고보니」라는 제목과 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9년 5월 16일자(캡처시각)「빵집 女주인 살해 후 분신자살 男 알고보니」라는 제목과 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9. 5. 16. 22:12 >  

    『빵집 女주인 살해한 60대 남성, 분신해 스스로 목숨 끊어
      최종수정 2019.05.16 08:58 기사입력 2019.05.15. 21:28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60대 남성이 평소 스토킹하고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폭행ㆍ협박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오후 2시5분께 충남 서천군 한 빵집에서 A(65) 씨가 주인 B(55) 씨를 수 차례 찌른 뒤 도주 했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범행 직후 승용차를 몰고 400m 가량 달아나던 A 씨는 빵집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해 오자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분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A 씨는 차 문을 열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차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2명이 A 씨를 구조하려다 차량이 폭발하면서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3월 출소했다.
      앞서 A 씨는 10여 년 전 건설공사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B 씨를 스토킹 해왔으며 복역 중에서도 "합의를 해달라"며 B 씨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소 후 A 씨의 범행을 우려해 B 씨의 빵집 근처에서 A 씨의 행적을 수시로 확인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는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범행 전 렌터카로 빵집 주변을 배회했으며 범행 후에는 자신의 승용차로 바꿔 탄 뒤 도주하는 치말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분신에 쓸 인화 물질 등을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사전에 준비된 보복살인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5152123357603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6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전에 분신에 사용할 인화물질까지 준비한 치밀한 범행 소식을 전하면서, 아시아경제는 범행 직전 상황을 암시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래픽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범인의 모습을 묘사했다. 범행 도구인 칼을 움켜쥐고 범행 대상을 노리는 그래픽은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신문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원래 기사 제목에선 < ~분신해 스스로 목숨 끊어 >라고 한 대목을 뉴스스탠드에는「~분신자살 男 알고보니」라고 바꿔 달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란 표현을 삼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