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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9년 5월 17일자「'아내 폭행 사망' 전 김포시의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내 폭행 사망' 전 김포시의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등록 2019-05-17 10:59:28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의장으로부터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유 전 의장을 체포했다.
숨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다. 그러다 말다툼 도중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와 술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 씨는 김포시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김포시 산하기관장을 맡고 있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17_0000653957&cid=102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인사가 부인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끔찍한 사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건 내용은 현장에서 피 묻은 골프채와 술병이 발견되었고 숨진 부인은 온몸에 멍이 들고 자상도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범인이 지역유력인사인 남편이라는 점 등 충격적이다.
이 기사와 함께 실린 그래픽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패거나 짓밟는 모습으로 끔직한 범죄현장을 연상케 하고 있다.
뉴시스는 5월 14일자「'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4명 유죄… 최대 징역 7년」제목의 기사에서 같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신문은 이와 같은 무차별적 폭력 장면을 전달함에 있어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5월 14일자 뉴시스 그래픽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4명 유죄… 최대 징역 7년
등록 2019-05-14 10:54:46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인천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후략)
kms0207@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13_0000649408&cID=10802&pID=14000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