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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24 「'게임에 방해돼' 2개월된 아들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기사의 그래픽 외 3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3.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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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5월 13일자「‘게임에 방해돼’ 2개월된 아들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5월 13일자「“게임하는데 방해”…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기사의 그래픽,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5월 14일자「‘게임에 방해돼’ 2개월된 아들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중앙일보,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게임에 방해돼' 2개월된 아들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
      송고시간 | 2019-05-13 21:49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평소 온몸을 묶어 학대하고, 끝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게 이유였다.
      13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A(29)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모았다. 부부는 취득한 게임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부부에게는 지난해 11월 초 출생한 아들이 있었다. A씨는 그러나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상황이 되자, 어린 아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아들을 돌보면서 게임 아이템을 모으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줄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버지 학대로 생후 2개월 된 아들 숨져 (CG)
    [연합뉴스TV 제공]
      
      그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아들이 울고 보챌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수건 2장으로 아들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묶었다.
      어린 아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이나 수건으로 묶여있을 때가 많았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이때 A씨가 힘껏 묶는 바람에 아들의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졌을 정도다.
      학대를 이어가던 A씨는 1월 18일 오전 2시께 휴대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중 아들이 잠에서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등을 3차례 때렸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이틀 후 숨졌다.
      애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하는 과정에서 수건으로 묶일 때 생긴 갈비뼈 골절과 온몸의 멍이 확인됐다"면서 "A씨의 아내도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목격했지만, 아들이 숨지는 날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3170300057?section=search >
      (중앙일보)=『'"게임하는데 방해"…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입력 2019.05.13 22:03 수정 2019.05.13 22:59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채 게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평소 온몸을 묶는 등 학대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 생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466169 >
    (코리아헤럴드)=『'게임에 방해돼' 2개월된 아들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
      게임 아이템 판매해 생계유지…아들 때문에 수입 줄었다고 생각
      Published : May 14, 2019 - 09:29 Updated : May 14, 2019 - 09:29

    (이하 생략)』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514000144&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 온라인 게임하는 데 방해된다며 아이의 온몸을 묶어 학대하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게재한 그래픽은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침대위로 내동댕이 치는 끔찍한 아동학대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신문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이 같은 패륜적 범행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특히 어린이가 봐서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그래픽을 보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