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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5월 14일자「초교 교장 84% “저학년생 폭력, 학폭위 아닌 생활교육으로 해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교 교장 84% "저학년생 폭력, 학폭위 아닌 생활교육으로 해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조사…"학교폭력 개념에서 학교밖 폭력 제외해야"
송고시간 | 2019-05-14 14:25
초등학교 교장들은 저학년의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가 아닌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이달 3∼10일 전국 초등학교 교장 3천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7%가 초등 1∼3학년 학생의 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폭위가 아닌 교우관계개선 등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도록 법 개정을 하는 데 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한 한 교장은 "저학년 학생 간 사안은 무의식 중 일어난 단순 행동이나 일회성 장난인 경우가 많다"면서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과가 나와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나이가 어릴수록 심리적 후유증을 더 많이 겪는 만큼 저학년은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91.7%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학교 밖 폭력을 학교폭력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의회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은 수사권 등이 없는 학교보다는 경찰 및 지역 유관기관 등이 개입해 처리하는 것이 예방 효과도 크고 결과 수용도도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응답자 69%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이 중 81.8%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침해 경험자 중 86.6%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서 학폭위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는 95%가 찬성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도 89.5%가 찬성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면서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려면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41095000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초등 1∼3학년 학생의 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폭위가 아닌 교우관계 개선 등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83.7%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를 전하고 있다.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넘어진 학생을 가해 학생이 올라타고 목을 누른 채 얼굴을 가격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학생은 뒤에서 그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배경의 유리창은 단단한 물체에 맞아 구멍이 나고 사방을 금이 갔다.
폭력 상황을 너무 사실적으로 그린 이런 그래픽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접근이 쉬운 온라인 뉴스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