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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22 「'딥웹 보고 비트코인으로' 68회 대마구매 30대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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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5월 19일자「‘딥웹 보고 비트코인으로’ 68회 대마구매 30대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5월 19일자「‘딥웹 보고 비트코인으로’ 68회 대마구매 30대 집행유예」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딥웹 보고 비트코인으로' 68회 대마구매 30대 집행유예
      딥웹 광고 보고 2600만원어치 대마초 구입해 피워
      재판부 "추징액, 매수당시 비트코인 가격으로 결정"
      2019-05-19 07:00 송고
      인터넷 주소(IP주소) 추적이 어려운 '딥웹'에서 마약 광고를 접하고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68차례 구매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637만원을 추징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24일쯤 휴대폰을 통해 딥웹의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를 수령하는 등 2018년 9월11일까지 68회에 걸쳐 227g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딥웹'은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없는 '은닉 인터넷망'으로, IP추적을 할 수 없는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거래내역을 추적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보내고 약속된 장소에 숨겨진 마약을 찾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거나 이익을 얻은 정황이 없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추징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원화 상당액을 기준으로 송금할 비트코인의 수량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징액은 비트코인의 재판선고시 가격이 아니라 각 매수 당시의 원화 상당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http://news1.kr/articles/?3624016 >

      (동아닷컴)=『‘딥웹 보고 비트코인으로’ 68회 대마구매 30대 집행유예
      딥웹 광고 보고 2600만원어치 대마초 구입해 피워
      재판부 “추징액, 매수당시 비트코인 가격으로 결정”
      뉴스1 입력 2019-05-19 07:12 수정 2019-05-19 07:12

      인터넷 주소(IP주소) 추적이 어려운 ‘딥웹’에서 마약 광고를 접하고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68차례 구매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637만원을 추징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24일쯤 휴대폰을 통해 딥웹의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의 비트코인 지갑으로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를 수령하는 등 2018년 9월11일까지 68회에 걸쳐 227g의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딥웹’은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없는 ‘은닉 인터넷망’으로, IP추적을 할 수 없는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거래내역을 추적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보내고 약속된 장소에 숨겨진 마약을 찾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서울=뉴스1)』
    < http://news.donga.com/List/Society/3/03/20190519/9558849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인터넷 주소(IP주소) 추적이 어려운 ‘딥웹’에서 마약 광고를 접하고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68차례 구매한 30대 남성이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은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에 한 남자가 침을 흘리며 팔에 마약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주사하는 장면과 대마를 궐련으로 말아 피우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그려 넣었다. 이런 그래픽은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자극이며, 청소년에게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마약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뉴스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동아닷컴은 뉴스1의 기사를 전재하며서 그래픽의 문제점을 간과하여 여과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