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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21 「"자는데 시끄럽게" 취업 스트레스 30대 분신 사망(종합2보)」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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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5월 6일자「“자는데 시끄럽게” 취업 스트레스 30대 분신 사망(종합2보)」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5월 6일자「“자는데 시끄럽게 해”…취업 스트레스 30대女 분신 사망」제목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자는데 시끄럽게" 취업 스트레스 30대 분신 사망(종합2보)
      집서 부모와 말다툼 하다 극단 선택…어머니 위독
      부친 "딸, 공무원 시험 낙방 등 좌절감 느껴" 진술
      2019-05-06 21:12 송고 | 2019-05-07 10:30 최종수정
      6일 오후 30대 여성이 부모와 싸우고 집에서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6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1.5층에 거주하던 이모씨(35·여)가 집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집에 옮겨 붙은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이 사고로 이씨가 사망했으며 집에 함께 살던 부모도 화상을 입어 도봉구 소재 병원에 옮겨졌다.
      이씨의 어머니인 김모씨(58)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 이모씨(63)는 오른손에 1도 화상을 입었으나 정도가 경미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다퉜으며, 분신하려는 이씨를 어머니가 말리려다가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아버지 이씨는 "딸이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고, 시인 등단에도 실패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등 취업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불로 집 내부와 가구 등을 태워 소방당국 추산 83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분신 원인 등을 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http://news1.kr/articles/?3614464 >

      (동아닷컴)=『“자는데 시끄럽게 해”…취업 스트레스 30대女 분신 사망
      집서 부모와 말다툼 하다 극단 선택…어머니 위독
      부친 “딸, 공무원 시험 낙방 등 좌절감 느껴” 진술
      입력 2019-05-06 16:42수정 2019-05-06 21:13
      6일 오후 30대 여성이 부모님과 싸우고 집에서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6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1.5층에 거주하던 이모씨(35·여)가 집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집에 옮겨 붙은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이 사고로 이씨가 사망했으며 집에 함께 살던 부모도 화상을 입어 도봉구 소재 병원에 옮겨졌다.
      이씨의 어머니인 김모씨(58)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 이모씨(63)는 오른쪽 손에 1도 화상을 입었으나 정도가 경미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는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다퉜으며, 분신하려는 이씨를 어머니가 말리려다가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아버지 이씨는 “딸이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고, 시인 등단에도 실패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등 취업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불로 집 내부와 가구 등을 태워 소방당국 추산 83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분신 원인 등을 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http://news.donga.com/List/Society/3/03/20190506/9539845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30대 여성이 부모님과 말다툼을 벌이고 집에서 분신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1 기사에는 사람 몸이 불길에 휩싸인 그래픽을 사용했다. 기사를 전재한 동아닷컴은 그래픽도 여과 없이 게재했다.
      꾸지람을 들었다고 부모 앞에서 분신하는 건 자식의 도리로 보면 반(反)인륜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기사에 사람이 불타고 있는 그래픽을 넣는 것은 사회교육적 관점이나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