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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20 「"술버릇 좀 고쳐요"…아들과 말다툼 하던 아빠 분신」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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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4월 29일자「“술버릇 좀 고쳐요”…아들과 말다툼 하던 아빠 분신」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4월 29일자「술버릇 문제로 아들과 말다툼 하던 50대 아버지 마당서 분신…중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술버릇 좀 고쳐요"…아들과 말다툼 하던 아빠 분신
      2019-04-29 15:25 송고 | 2019-04-29 16:09 최종수정

      자신의 술버릇 문제로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아버지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해 중상을 입었다.
      29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낮 12시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A씨(52)가 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했다.
      아들 B군(18)은 마당에 있는 호수로 물을 뿌려 아버지 몸에 붙어있던 불길을 진화했다. A씨는 오른쪽 다리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자신의 술버릇을 두고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분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www.news1.kr/articles/?3609210 >

      (동아닷컴)=『술버릇 문제로 아들과 말다툼 하던 50대 아버지 마당서 분신…중상
      입력 2019-04-29 15:27수정 2019-04-29 16:10

      자신의 술버릇 문제로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아버지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해 중상을 입었다.
      29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낮 12시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의 한 주택 마당에서 A씨(52)가 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했다.
      아들 B군(18)은 마당에 있는 호수로 물을 뿌려 아버지 몸에 붙어있던 불길을 진화했다. A씨는 오른쪽 다리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자신의 술버릇을 두고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분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뉴스1)』
    < http://news.donga.com/3/all/20190429/9530331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술버릇 문제로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아버지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해 중상을 입었다는 사건 내용을 전하고 있다.
      뉴스1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불길에 휩싸여 있는 사람과 인화물질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병, 라이터 불꽃이 그려져 있다. 동아닷컴은 뉴스1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그래픽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분신 사건을 전하는 기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댕겨 사람을 태운다는 식으로 읽히는, 분신을 직접 묘사한 그림을 넣는 것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언론의 사회교육적 소임을 고려할 때 너무 자극적인 그래픽은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