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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19 「중랑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의혹…경찰 수사 착수」기사의 그래픽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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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5월 12일자「중랑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의혹…경찰 수사 착수」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랑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의혹…경찰 수사 착수
      부모가 학대 의심 신고…"CCTV 2개월치 분석 중"
      2019-05-12 20:49 송고

      서울 중랑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아동복지법 위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주 학부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어린이집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2개월 분량을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분석 후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http://news1.kr/articles/?36193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그래픽 내용은 교사가 어린아이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아이는 울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 아동학대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문은 이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어린아이가 보아 충격을 받기 쉬운 폭력 장면을 보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