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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18 「필로폰 판매·투약 태국인 16명 검거…10명 구속」기사의 그래픽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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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5월 21일자「필로폰 판매·투약 태국인 16명 검거…10명 구속」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로폰 판매·투약 태국인 16명 검거…10명 구속
      2019-05-21 11:09 송고

      경북지방경찰청과 칠곡경찰서는 21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필로폰을 유통시키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인 A씨(29) 등 10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의 한 외국인 술집 등에서 B씨(25·여) 등 3명에게서 필로폰을 사 투약하고 C씨(26) 등 태국인 12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2014년 입국한 A씨는 현재 불법 체류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은 올해 초부터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113명을 검거, 이 중 4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http://news1.kr/articles/?362644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찰이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서 필로폰을 유통·투약한 태국인 등 10명을 구속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은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에서 팔목에 마약을 주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그려 넣었다. 이런 그래픽은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자극이며, 청소년에게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마약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뉴스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