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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17 「다른 남자와 성관계 기분 나빠…전 여친 흉기위협·폭행한 20대」기사의 그래픽 외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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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5월 18일자「다른 남자와 성관계 기분 나빠…전 여친 흉기위협·폭행한 20대」기사의 그래픽, 5월 17일자「중학교서 학폭 알린 동급생 보복폭행···말리던 교사까지 때려」기사의 그래픽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다른 남자와 성관계 기분 나빠…전 여친 흉기위협·폭행한 20대
      2019-05-18 10:08 송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자정쯤 강원 홍천군의 한 빌딩에 찾아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인 B씨(19)를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술을 먹지 않고 찾아갔다는 등 거짓진술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드러나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증거가 드러나기까지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흉기로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http://www.news1.kr/articles/?3624516 >

      ②『중학교서 학폭 알린 동급생 보복폭행···말리던 교사까지 때려
      2019-05-17 17:20 송고


      대전 모 중학교 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린 피해 학생을 보복 폭행한데다 이를 말리는 교사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모 중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군(16)은 지난 9일 동급생 B군(16)에게 쉬는 시간 교실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이에 학교 자치위원회는 17일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폭위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알려진 것에 분개한 B군이 다른 반인 A군 교실을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다.
      또 B군은 폭행을 말리던 교사 2명과 주변 학생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학교 유리창 및 집기류 등을 파손했다.
      학교 측은 경찰을 불러 B군을 제지한 뒤 학부모를 통해 귀가 조치했으며, 17일 열린 학폭위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B군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위해 우선 등교중지를 명령한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두 학생 사이에 평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군이 학교 기물을 파손한 사실 등도 모두 감안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말리던 선생님들은 B군이 많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따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http://news1.kr/articles/?36242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과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학교에 알린 피해학생에 보복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교사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는 소식 각각 전하고 있다.
      ①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남자가 넘어진 여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가격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힘이 약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다.
      ②기사 그래픽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급생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모습과 함께 선혈이 낭자한 현장을 연상케 하는 붉은 색상을 사용해 끔찍한 현장을 연상케 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학내폭력에 이어 보복폭행, 나아가 교사에까지 폭력을 휘두르는 패륜적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그래픽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