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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19년 5월 9일자「아이들 얼굴 상처 발견한 남편이 CCTV 설치…범인은 친모」기사의 영상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이들 얼굴 상처 발견한 남편이 CCTV 설치…범인은 친모
입력 2019-05-08 23:24 수정 2019-05-09 09:03
? 경기 평택경찰서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8)과 아들(4)을 때린 친모 A씨(35)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평택 소재 자신의 집에서 딸과 아들의 머리,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이들의 상처를 발견한 남편이 집안 내 CCTV를 설치했고, A씨가 아이들을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면서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평택=뉴스1)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508/9543916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이들 얼굴에 난 상처 발견한 아빠가 CCTV 설치해 녹화해보니 이아들 친모가 아이들을 때리는 게 녹화돼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동아닷컴은 뉴스1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원 기사에는 없던, 자체 제작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영상물을 추가했다. 영상물에는 돌보미가 말도 못 하는 아기의 뺨을 때리거나 이마에 딱밤을 주는 등 학대하는 동영상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친모가 자식을 학대한 기사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과거 영상물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기사에 추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동영상에 대해 “아기 얼굴과 뺨 때리는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한 편집은 어린이 보호라는 사회적 대의에 맞지 않고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게재한 10개 신문을 ‘경고’한 바 있다(심의결정 제2019?3175호).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의 게재),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의 게재),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