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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9년 5월 14일자「[SW이슈] 포승줄 묶인 승리… 구속이냐 기각이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스포츠월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SW이슈] 포승줄 묶인 승리… 구속이냐 기각이냐
입력 2019-05-14 17:55:15, 수정 2019-05-14 19:13:31
"구속이냐, 기각이냐"
포승줄 묶인 승리의 운명이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결정된다.
성매매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승리가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승리는 포승줄에 묶여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으면 하루 뒤인 15일 오전에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피의자 심문은 오후 1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법원의 구속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한 승리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승리를 향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승리는 아무말 없이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후략)』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90514513024 >
< 캡처시각 19. 5. 15. 09: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월드는 성매매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승리가 5월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고 보도하면서 포승줄로 묶인 승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그대로 내보냈다.
승리의 영장은 기각됐음에도 이후 11시간이 지나도록(5월15일 오전 9시43분 현재) 홈페이지에 이 사진을 톱으로 올렸다.
승리가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사진 게재 및 편집 등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