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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13 「[영상]포승줄에 수갑 찬 박소연 대표…오늘 저녁 구속 결정」기사의 영상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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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ajunews.com) 2019년 4월 29일자「[영상]포승줄에 수갑 찬 박소연 대표…오늘 저녁 구속 결정」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주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포승줄에 수갑 찬 박소연 대표…오늘 저녁 구속 결정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 2019-04-29 15:14
      구조동물 안락사 의혹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9일 오전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박소연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오전 11시 37분께 법정을 빠져나왔다. 출석 때와 달리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다.
      그는 ‘잘 소명했냐’는 질문에만 “네”라고 짧게 답하고, 취재진의 다른 물음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이 마련한 차를 타고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190429114733103 >    

    ※ 참고(동영상 캡처)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보도하면서 박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도하고 있다.
      이 영상은 2분 5초 분량으로 1분20초부터는 박씨가 실질심사를 마치고 퇴정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박씨는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채 호송원에 끌려 호송차에 승차하는 모습이 비쳐지는데 이때 그녀를 묶은 포승줄이 블러(Blur)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됐다(참고 : 동영상 캡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해 피의자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함에도 이를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