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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kukinews.com) 2019년 4월 26일자「박유천, 영장실질심사 후 포승줄 묶인 채 이송」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쿠키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유천, 영장실질심사 후 포승줄 묶인 채 이송
입력 : 2019.04.26 16:22:14 | 수정 : 2019.04.26 17:00:00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33)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됐다.
26일 오후 3시40분쯤 경기 수원시 법조로 수원지방법원에 포승줄에 묶인 채 등장한 박유천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됐다. 출석 당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유천은 이송 과정에도 침묵을 지켰다.
이날 오후 1시55분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한 박유천은 오후 2시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혹은 오는 27일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박유천은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마약 투약 공범으로 지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박유천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한 적도 없다”며 “만약 이 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것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고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유천은 지난 23일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황하나(31)씨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다섯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토대로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6809 >
※참고1: 쿠키뉴스 4월 26일자 네이버 뉴스스탠드
< 캡처시각 19. 4. 26. 22:03 >
※참고2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입력 : 2019.04.26 20:36:47 | 수정 : 2019.04.26 20:36:56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한 적도 없다”며 “만약 이 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것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고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일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688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가 4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수원남부경찰서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쿠키뉴스는 박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로 이송되는 사진을 게재했고,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실었다(참고).
이날 거의 전 매체에서 이 사진을 사용했지만, 대부분 포승줄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블러(Blur) 처리했다. 그런데 쿠키뉴스는 이후 구속됐다는 기사에서도 같은 사진을 사용하면서 포승줄을 완전히 노출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과 언론 관행에 비추어 당사자에게 가혹한 사진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