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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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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11 11세 ‘아들 친구’와 성관계한 40대 엄마…한인 여성 성폭행으로 기소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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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9년 5월 6일자「11세 ‘아들 친구’와 성관계한 40대 엄마…한인 여성 성폭행으로 기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세 ‘아들 친구’와 성관계한 40대 엄마…한인 여성 성폭행으로 기소
      [일간스포츠] 입력 2019.05.06. 09:45

      40대 한인 여성이 10대 남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미국 CBS방송의 제휴 지역방송인 KIRO TV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일 미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 형사법원에 따르면 타코마시에서 11세 남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한인 여성 수현 딜런(44)이 기소됐다.
      딜런에게는 4건의 1급 아동 성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피해 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법원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딜런의 아들이 있는 피어스카운티 라크로스 팀의 같은 소속 학생이다. 딜런은 평소 ‘팀 엄마(team mom)’라고 불렸다고 한다.
      딜런은 피해 학생이 10살 때인 2014년 경기가 끝난 후 이 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부적절한 관계는 2015년까지 이어졌다.
      이런 일을 최근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지난 4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딜런은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딜런은 피해 학생과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남학생들과는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딜런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그에겐 미성년자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 그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459531 >

    ※참고
    < 캡처시각 19. 5. 8. 16: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에서 한인 여성 수현 딜런(44)이 아들 친구인 11세 남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피어스카운티 형사법원에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한국의 지인들이 기소된 한인 여성의 신원을 알 수도 있을 만큼 사는 지역, 이름과 나이를 상세히 보도했다. 또 얼굴을 흐리게 처리했지만 KIRO TV 방송 화면을 캡처해 보여줘 방송사 홈페이지(https://www.kiro7.com)에 들어가면 당사자 얼굴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까지 제시했다.
      또한, 피의자 이름을 공개함에 따라 피어스카운티의 라크로스 팀 소속의 ‘딜런’이라는 성을 가진 아이를 추적할 단서를 노출해 범죄와 무관한 어린이에게 피해를 줬다.
      기사와 제목은 피의자가 어린이를 성폭행한 상황을 “성관계를 한(가진)”이라고 표현한 것도 윤리적 한계를 벗어난 표현인 데다, 5월 6일 오전 9시 45분에 입력한 이 기사를「‘아들 친구’와 성관계한 40대 엄마…성폭행 기소」라는 제목으로 8일 오후 4시 34분까지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기사로 올린 편집(참고) 등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기사는 피의자의 신원, 그와 연관된 피해자 아들의 신원을 추적할 정보를 너무 상세히 보도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 및 ②(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 및 ②(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