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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5월 16일자「같이 사는 아이돌 멤버와 싸우고 집에 불 지르려던 30대 입건」기사의 사진,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5월 17일자「같이 사는 아이돌 멤버와 싸우고 집에 불 지르려던 30대 입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같이 사는 아이돌 멤버와 싸우고 집에 불 지르려던 30대 입건
송고시간 | 2019-05-16 15:05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동거 중인 아이돌 그룹 멤버와 싸우다 집에 불을 지르려던 30대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모 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에서 같이 사는 모 아이돌 그룹 멤버 2명과 말싸움을 하다가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터 불이 다른 데로 옮겨붙기 전에 장씨가 스스로 라이터 불을 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6109800004?section=search >
(코리아헤럴드)=『같이 사는 아이돌 멤버와 싸우고 집에 불 지르려던 30대 입건
Published : May 17, 2019 - 09:52 Updated : May 17, 2019 - 09:52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동거 중인 아이돌 그룹 멤버와 싸우다 집에 불을 지르려던 30대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모 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에서 같이 사는 모 아이돌 그룹 멤버 2명과 말싸움을 하다가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중략)
(연합뉴스)
장씨와 해당 아이돌 멤버들은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후략)』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90517000178&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함께 거주하는 아이돌 멤버와 싸우다 집에 불을 지르려던 30대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소식과 함께 게재한 사진은 라이터로 나뭇가지나 전선피복 등에 불을 붙여 화염이 커져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방화(放火)란 우발적이거나 비관, 홧김 등에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재미있는 놀이(불장난)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화재는 끔찍한 인명사고와 거대한 재산피해를 순식간에 가져오는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커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이 어린이가 따라 할 가능성이 큰 내용을 담은 사진은 게재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