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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08 「마약풍선 '해피벌룬' 흡입·판매 20∼30대, 무더기 구속」기사의 사진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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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5월 9일자「마약풍선 ‘해피벌룬’ 흡입·판매 20∼30대, 무더기 구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풍선 '해피벌룬' 흡입·판매 20∼30대, 무더기 구속
      송고시간 | 2019-05-09 15:15

    해피벌룬 [연합뉴스TV 제공]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을 흡입·판매한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여)씨 등 5명과 판매책 B(34·남)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각각 3∼9회에 걸쳐 서울의 집과 클럽 등지에서 마약과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하루에 500개씩 약 4천여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흡입해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이 발생한 피의자 1명은 치료감호 청구를 했다.
      이들은 인터넷 등으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물뽕'으로 불리는 최음제 GHB,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흡입했다.
      아산화질소는 식품첨가물 등 용도로도 쓰이지만, 흡입 시 일시적으로 공중에 붕 뜨는 환각 등이 발생해 2017년 8월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유흥업계에서는 '해피벌룬' 또는 '마약 풍선'으로 알려져 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9129100054?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산화질소 등 환각 물질이 풍선에 담아 흡입하는 ‘해피벌룬’(일명 마약풍선)을 흡입·판매한 6명을 검찰이 구속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환각 물질을 주입기로 풍선에 넣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주입한 뒤 이를 마시는 신종 마약이다.  
      이같이 마약풍선을 제작하는 도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보도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