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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07 「[단독] 벽돌·가위·소화기... 강남 고시원서 무차별 폭행」기사의 동영상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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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5월 17일자「[단독] 벽돌·가위·소화기... 강남 고시원서 무차별 폭행」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독] 벽돌·가위·소화기... 강남 고시원서 무차별 폭행
      입력 : 2019-05-17 15:25:36      수정 : 2019-05-17 16:36:00
      강남의 한 고시원에서 벽돌과 가위, 소화기 등을 이용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고시원에 살던 피의자는 이전에도 4차례 이웃들을 폭행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사건이 일어난 고시원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오후 11시20분쯤 강남구의 한 원룸텔 3층에서 고시원에 10개월쯤 거주해온 이모(47)씨가 김모(55)씨를 벽돌으로 폭행하고 가위 등으로 수차례 찔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김씨였다. 지난 13일 이씨와 다퉜던 김씨는 사건 당시 고시원 복도에서 이씨에게 “1대 1로 싸우자”며 가위를 들고 찾아왔다. 이를 본 이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벽돌을 들고 와 김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김씨의 가위를 빼앗아 머리,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옆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들어 쓰러진 김씨의 얼굴을 내려찍기도 했다. 김씨는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고시원 주민들이 119와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위협적인 말투로 신고를 막기도 했다. 고시원 총무에게는 “김씨가 먼저 싸우자고 해서 나도 죽이려고 했다”며 “경찰을 부르면 XXX”라고 위협했다. 총무는 이에 자리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가 몰래 소방서와 경찰서에 연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원 관계자들은 이씨가 과거에도 고시원 주민들을 폭행해 경찰에 총 4번 신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거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가 하면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거주자에게 볼링공을 던지기도 했다. 김씨와는 지난 13일 함께 술을 마시다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칼을 들고 위협한 바 있다.
      한 이웃 주민은 “이씨가 입주 당시 일을 나가다 최근에는 고시원에서 술만 마셔왔다”며 “최근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고시원 관계자는 “거주 기간 동안 이씨가 수시로 사람을 때리고 다녔다”며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청윤·이종민 기자, 영상=이우주 기자 pro-verb@segye.com』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17507660?OutUrl=naver >
    ※참고

    < 캡처시각 19. 5. 17. 19: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남 고시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시원 거주자인 40대 이모씨가 벽돌과 가위, 소화기를 사용해 50대 김모씨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세계일보는 가해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될 정도로 잔혹했던 사건을 뉴스스탠드 머리기사로 올리고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영상 속에는 이씨가 벽돌로 김씨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 김씨의 가위를 빼앗아 수차례 내리찍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또 소화기를 들어올려 김씨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끔찍한 장면도 나온다. 더욱이 화면을 정지시켜 가격 장면을 더욱 강조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동영상에 폭행 장면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막까지 넣었다.  
      이처럼 잔인한 영상을 여과 없이 노출한 편집 행위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고발이라는 측면보다 선정적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