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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05 「동물단체가 고발한 길거리 수간 사건…이천경찰 “조사 중”」기사의 사진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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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9년 5월 18일자「동물단체가 고발한 길거리 수간 사건…이천경찰 “조사 중”」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5월 18일자「이천 길거리서 강아지에 '수간' 저지른 남성…"현행범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동물단체가 고발한 길거리 수간 사건…이천경찰 “조사 중”
      입력 : 2019-05-18 10:17

      한 남성이 늦은 밤 이천의 한 거리에서 강아지를 상대로 몹쓸 짓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고 동물보호단체가 SNS을 통해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남성을 공연음란죄와 동물보호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학대방지연합(동학방)은 17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날 밤 이천의 거리에서 수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어떤 남성이 바닥에 엎드리는 등 행동을 취한 장면 등을 모자이크해 공개한 동학방은 “길 가던 행인이 3개월 된 강아지를 수간하는 등 신체에 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등으로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격하게 분노했다. 특히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좀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동학방은 “강아지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 증상을 보여 예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천경찰서측은 “만취한 20대 남성이 공연 음란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 강아지가 있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동물보호법위반죄도 포함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서 “정확한 경위와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학방이 SNS에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23807&code=61121111&sid1=soc >

    (중앙일보)=『이천 길거리서 강아지에 '수간' 저지른 남성…"현행범 체포"
    입력 2019.05.18 18:02 수정 2019.05.18 20:11
        지난 16일 한 20대 남성이 이천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수간하는 등 신체에 해를 입힌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를 당한 강아지 사진과 함께 남성이 수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남성은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KAPCA는 글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4716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술 취한 행인이 강아지를 상대로 성관계를 한 사건을 한 동물보호단체 고발로 알려졌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은 사람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에서 좀체6+3 이해하기 어려운 변태적 성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수간(獸姦)이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성교로, 이상성욕을 말하는 성욕도착(性欲倒錯)을 일컫는다.
      기사에는 ‘수간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으나, 술취한 남성이 강아지 위에 올라타 성행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수간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하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모방의 위험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