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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04 「獨 호텔룸,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2명 석궁에 꿰뚫린채 죽어」기사의 사진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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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19년 5월 12일자「獨 호텔룸,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2명 석궁에 꿰뚫린채 죽어」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wha.com) 5월 13일자「50대男과 30대女 2명 호텔서 석궁에 꿰뚫린 채…」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5월 12일자「獨 호텔룸,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2명 석궁에 꿰뚫린채 죽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문화일보,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50대男과 30대女 2명 호텔서 석궁에 꿰뚫린 채…
      등록 2019-05-12 20:42:22
    【베를린=AP/뉴시스】김재영 기자=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은 한 호텔 룸에서 세 사람이 석궁 화살에 꿰뚫린 채 죽어있는 것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말했다.
      파사우시에 소재한 호텔 종업원들이 전날 룸에서 3구의 시신과 2기의 석궁을 발견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사망자가 53세의 남성과 33세 및 30세 여성 두 명이며 모두 독일 국적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호텔 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죽게 되었는지 아직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부검을 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kjy@newsis.com』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512_0000648035 >
      (문화일보)=『50대男과 30대女 2명 호텔서 석궁에 꿰뚫린 채…
      게재 일자 : 2019년 05월 13일(月)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은 한 호텔 룸에서 세 사람이 석궁 화살에 꿰뚫린 채 숨져있는 것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말했다.

      파사우시에 소재한 호텔 종업원들이 전날 룸에서 3구의 시신과 2기의 석궁을 발견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사망자가 53세의 남성과 33세 및 30세 여성 두 명이며 모두 독일 국적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호텔 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들이 죽게 되었는지 아직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부검을 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뉴시스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13MW07231421456&w=ns >
    ※참고

    < 캡처시각 19. 5. 13. 18:13 >

      (동아닷컴)=『獨 호텔룸,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2명 석궁에 꿰뚫린채 죽어
      입력 2019-05-12 20:44수정 2019-05-12 20:44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은 한 호텔 룸에서 세 사람이 석궁 화살에 꿰뚫린 채 숨져있는 것을 발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말했다.
      파사우시에 소재한 호텔 종업원들이 전날 룸에서 3구의 시신과 2기의 석궁을 발견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사망자가 53세의 남성과 33세 및 30세 여성 두 명이며 모두 독일 국적인이라고 말했다.(후략)
    【베를린=AP/뉴시스】』
    < http://news.donga.com/list/3/02/20190512/95489137/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독일의 한 호텔방에서 남녀 3인이 석궁에 맞아 숨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50대 남성과 30대 여성 2명의 시신과 함께 석궁 2기를 호텔 종업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전한다.
      독일 dpa통신 보도를 인용한 뉴시스는 기사와 함께 석궁 화살에 맞은 고양이 사진을 실었다. 뉴시스는 < 2015년 미 미시간주에서 한 고양이가 석궁 화살창에 꿰뚫려 부상당한 모습. AP >라는 사진 설명을 곁들였다. 석궁 살인 사건을 전하면서 화살에 신체를 관통당한 동물 사진을 구태여 찾아내 게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어린이,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동물 학대에 해당되는 사진이며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문화일보는 뉴시스 기사를 전재하면서 이 사진을 뉴스스탠드 톱기사에도 올렸다. 동아일보도 뉴시스 사진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