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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203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발견된 비둘기 사체…주민들 불안」기사의 사진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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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idaegu.com) 2019년 4월 29일자「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발견된 비둘기 사체…주민들 불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 달서구 아파트에서 발견된 비둘기 사체…주민들 불안
      -최근 달서구 인근 아파트 일대서 비둘기 사체 연이어 발견
      -최근 연이어 발생한 조현병 사건ㆍ사고로 주민들 불안
      기사 입력:  2019-04-29 18:15:41 최종 수정:  2019-04-29 18:15
      대구 달서구 월성동 일대 아파트에서 머리가 잘린 비둘기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29일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달서구 월성동 A 아파트에서 머리가 잘린 비둘기 사체가 아파트 입구에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찍은 사진과 CCTV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21일 A 아파트 근처 B 아파트에서도 머리가 없는 비둘기 사체가 발견돼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아파트 주민 김모(46·여)씨는 “비둘기 머리가 마치 전시된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 버려져 있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사건·사고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42)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여성과 노인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과 28일 칠곡군 한 정신병원과 유흥주점 등에서 조현병 환자가 둔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현병 관련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나 까마귀 등이 비둘기 사체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동물협회 한 관계자는 “고양이나 까마귀 등이 죽어 있는 비둘기 사체를 뜯어 먹다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190429010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일대 아파트에서 머리가 잘린 비둘기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머리가 잘리고 배가 열려 피가 보이는 상태의 비둘기 사체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머리에 올리면서도 같은 사진을 노출시켰다.
      신문에 쓰기에는 지나치게 잔혹하고 끔찍한 내용이다. 이런 사진이 국민 정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7일 현재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으나, 보도 이후 수일간 이상 방치돼 언론의 책임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대구일보 4월 29일자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 캡처시각 19. 4. 29. 23:01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