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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9-3202 「습관처럼 자해하는 모델지망생 고3 딸 어떻게 해야 할까요」기사의 사진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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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9년 4월 29일자「습관처럼 자해하는 모델지망생 고3 딸 어떻게 해야 할까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은영의 화해- 습관처럼 자해하는 모델지망생 고3 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력 2019.04.29 04:40
      저는 지방에서 두 딸을 키우는 엄마예요. 올해 고3인 둘째는 태어나서부터 항상 주위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키도 큰 편이어서 주위에서 미스코리아나 모델 하란 얘기도 많았어요.
      중3 때부터 모델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부산으로 학원을 보내기도 했어요. 학원 수료 후에는 모델 활동도 꽤 했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촬영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딸이 저와 마찰을 빚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였어요. 외박문제와 늦게 귀가하는 것 때문에 툭하면 싸웠고, 싸우고 나서 딸은 자해를 합니다. 지난해 여름, 딸의 허벅지 양쪽이 모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더군요.
      딸이 자해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어도 말이 없더군요. 지난해 10월 딸은 친구들과 서울에서 열리는 패션위크에 1박 2일로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친구들과 나체로 촬영하질 않나, 어울리는 남자 애들도 있어, 너무 걱정돼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은 외박도 잘하고, 여행도 가는데 왜 나는 안 되냐”며 대들더라고요. 싸우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딸이 칼로 자신의 팔을 가늘게 여러 번 그어 놨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혹시나 네가 술 먹고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임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낙태하면 되지”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더군요.

      최근에는 자기 생일에 비슷한 시기의 생일인 언니들과 밤새도록 파티를 하겠다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저는 죽어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딸은 “엄마가 안 된다 해도 안 들어오면 간 줄 알라”고 했고 저도 “너 가면 다시는 엄마 못 볼 줄 알라”며 서로 싸웠습니다. 이후 딸은 문자로 ‘이번엔 내가 양보할 테니 다음 번에 외박할 때는 무조건 허락해줘’라고 했어요. 그러고 새벽에 자신의 팔을 또 그었습니다. 아침에 저는 아이에게 빌다시피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울면서 부탁했어요.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어요. 우울증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상담도 받아보고 싶지만 아이는 한번 받더니 자기는 할말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고칠 생각도 없다고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만 합니다.
      딸은 학교 친구들과는 아무 교류가 없어요. 집에 와서는 잠잔다고 하고 불을 끈 방에서 휴대폰만 끼고 있습니다. 아니면 피눈물을 흘리는 나체 그림을 그리고, 공상에 빠진 듯한 어두운 글을 씁니다. 아무리 좋게 얘길 해도 “새벽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니 참견 말라”고 선을 긋습니다. 딸에게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졸업하면 집 나가서 서울 아는 언니하고 같이 살 거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먹고 살면 돼”라며 수시모집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집에 오면 우울해하냐고 물어보면 “혼자 있으면 편한데, 집이란 게 꼭 들어와야 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게 싫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좋을까요. 남편과 저는 요새는 맘을 비우고 웬만하면 맞춰주고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엇나갈 것 같이 불안합니다.  
    최민영(가명ㆍ46ㆍ회사원)

      민영씨, 사연을 읽으면서 의사이기 전에 저도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당신이 얼마나 깊이 걱정하고 있을지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자식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파도가 밀려오듯 좌절과 후회와 애끊는 아픔이 밀려오지요. 하지만 당신의 깊은 걱정만큼 둘째 딸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자해는 사춘기의 반항이나 과시적 태도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아이가 우울하고, 불안정하지요. 정신의학적으로 판단하면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응급’ 상황입니다.(후략)
    정리=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281247339443?did=PA&dtype=3&dtypecode=167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독자가 보낸 사연에 대해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연재물이다. 4월 마지막주 사연은 어머니와 싸운 후, 습관처럼 자해하는 고3 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40대 어머니는 외박 문제로 싸울 때마다 ‘딸이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댄다’며 괴로워한다.
      이런 사연과 더불어 신문은 칼로 자기 손목에 상처를 내려하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왼손에 잡은 면도칼로 오른손 손목을 자해하려 드는 섬뜩한 장면이다.
      기사에 ‘칼로 자해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그 장면을 반드시 시각화 해 보여줄 필요는 없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모방 심리를 부추길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장면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삼가야 하지만, 사진에 ‘게티이미지뱅크’라고 출처만 밝혔을 뿐 아무런 설명을 달지 않은 것도 문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진설명으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