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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65 High Collection 외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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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9년 5월 3일자「High Collection」, 5월 17일자「Leisure&」, 5월 23일자「맛있는 도전」, 5월 28일자「100년 향해 뛴다 50주년 기업」, 5월 29일자「issue&」, 5월 30일자「함께하는 금융」, 5월 31일자「TOP프랜차이즈」·「자동차」별지 섹션, 東亞日報 5월 7일자「글로벌 메디컬 솔루션 기업」, 5월 15일자「건강한 생활」, 5월 22일자「스마트 컨슈머」, 5월 23일자「Enjoy & Leisure」·「Enjoy & Travel」·「Golden girl」, 5월 29일자 「Money & Life」·「스마트 컨슈머」별지 섹션, 朝鮮日報 5월 13일자「남방의 별 베트남」, 5월 15일자「미세먼지 OUT」별지 섹션, 5월 22일자 B10~11면「New Car·Car Trend」특집 면, 5월 23일자「2019 K바이오」, 5월 30일자「힘이 되는 금융」별지 섹션, 서울신문 5월 23일자 18~19면「식음료 특집」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특정 산업, 기업, 상품 등을 테마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Advertorial section’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