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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19년 5월 7일자 21면「부산광역시에 입소문 자자한 아주 용한 신의 제자/“천하궁”애기동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불확실한 미래를 꿰뚫어 보며 재앙을 마리 막아준다는 무녀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무녀가 사주팔자를 보고 사업부진, 부도방지, 애정문제, 매매건, 궁합, 바람기, 불임 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해답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