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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58 아니 비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외 4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승  호
4.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5.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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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9년 5월 14일자 B7면「아니 비누 하나 바꿨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5월 17일자 B8면「아니 비누 하나 바꿨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5월 20일자 9면「아니 비누 하나 바꿨을 뿐인데…」제목의 광고,중앙일보 5월 22일자 17면「아니 비누 하나 바꿨을 뿐인데…」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5월 27일자 9면「아니 비누 하나 바꿨을 뿐인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5개 신문의 적시 광고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기적의 올인원 비누’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씨엘바이오 비누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이 비누가 핵심원료 CL균사체 배양물과 99% 천연유래성분들로만 제조돼 주름, 기미, 미백, 탄력은 물론 아토피, 탈모예방에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광고는 비누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약사법」61조를 어긴 것이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