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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57 “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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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19년 5월 2일자 9면「“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부천 전각사 오귀녀라는 무당을 ‘사업융성·소원성취 굿 명인’으로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부도위기에 처했던 건설자재 납품 회사 대표가 오귀녀의 기도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사실인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