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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56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복돼지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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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9년 5월 20일자 A19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소원성취, 만사형통으로 이끌어준다는 황금복돼지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스님이 그린 황금색 복돼지가 결혼, 취업, 시험합격, 사업번창, 입찰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