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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19년 5월 8일자「부동산특집」별지 섹션의 14∼19면 기사, 경북신문 5월 22일자 14면「부동산」특집 면, 每日新聞 5월 22일자 18면「서부권 새 주거단지 부상/‘현대 힐스테이트 다사역’」·「범어네거리 중심에 59층/더블 역세권 ‘수성 범어W’」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5월 23일자 18면「부동산」특집 면, 충청투데이 5월 23일자 9면「부동산」특집 면, 국제신문 5월 27일자 18∼19면「부동산 특집」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의 적시 기사들은 부동산 관련 특집으로 특정 부동산에 대해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대부분 분양 중인 아파트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해당 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