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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2019년 5월 14일자 17면「가장 보물섬 남해다운 밥상에서 철 따라 맛의 향연 펼친다/남해 ‘봉정식당’」제목의 기사, 대경일보 5월 14일자 12면「풍부한 육즙·탱글한 식감… ‘돼지고기 취향저격’/포항 ‘꿀꿀촌’」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5월 23일자 24면「어차피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호보갈비」제목의 기사, 대구신문 5월 28일자 13면「100% 생삼겹에 우거짓국 ‘환상조합’/동구 불로동 ‘태종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남매일은 맛집 기획을 통해 남해 ‘봉정식당’을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상차림과 매장 사진을 넣고 연락처를 알렸다.
대경일보는 ‘별미 나들이’ 기획을 통해 포항 돼지고기 전문점 ‘꿀꿀촌’을 선전했다. 살차림과 가격표가 있는 메뉴판 사진을 실었다.
부산일보는 소고기 전문점 ‘호포갈비’를 장점위주로 홍보하면서 ‘함흥냉면 전문점’이라고 내걸어도 손색이 없다고 선전했다. 식당 주소와 연락처도 소개했다.
대구신문은 착한가격 업소라면서 동구 불로동에 있는 돼지고기 전문점 ‘태종대’를 홍보했다. 식당 주소와 연락처를 알렸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