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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9년 5월 8일자 C3면「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명인제약 이가탄」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5월 21일자 C6면「양배추를 손쉽게 섭취…쓰린 속도 편안하게/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브로컬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특정 의약품, 식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東亞日報 5월 8일자 C3면
朝鮮日報 5월 21일자 C6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